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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물질 허용기준치 마련

당정 '전략환경평가제' 도입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건축자재 사용도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토개발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강화 및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 곽결호(郭決鎬)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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