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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희수 한국거래소 팀장 모친상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2일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받은 1조2,000억원과 관련 “브릿지론(단기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책임 있는 인수주체로서의 자격과 재무능력이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채권단과 관계당국을 우롱하여 왔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23일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통상 금융계에서 브릿지론이란 본 대출(Main Financing)을 일으킬 것으로 전제로 하여 일시적인 시간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시의 단기 대출을 말한다”며 “향후 본 대출이 전제되지 않는 한 브릿지론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만약 하종선 사장말대로 문제된 1조2000억원이 브릿지론이라면 그간의 현대그룹의 주장이 허구일 수 밖에 없다”며 다섯가지 이유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은 문제된 1조2,000억 원이 프랑스 현지법인의 자기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그 이후 여론의 의혹이 일자 마지못해 대출금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최근에는 다시 프랑스 현지법인을 통하여 수 조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심지어 어제(22일)는 대출금이 브릿지론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총자산 33억원 짜리 회사가 수조 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브릿지론을 자기자금이라 하여 입찰에 참가한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현대그룹이) 브릿지론이 선진금융기법이라는 현대그룹의 주장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채권단과 관계당국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주장은 결국 현대그룹이 M+W의 컨소시엄 유치가 막판에 무산되자 투자자를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입찰절차에 잠시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총자산 33억 원짜리 회사의 이름을 빌려 1조 2000억 원을 급조하여 견금 내지 가장납입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브릿지론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채권단은 그간 현대그룹에 ‘장래의 보증, 담보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거듭 요청하였는데도, 현대그룹은 ‘현재에는 보증, 담보가 없다’는 점만을 밝히고 있을 뿐 ‘장래의 보증, 담보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이같은 행동에 대한 이유로 “(1조2,000억원이) 브릿지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 본 대출(Main Financing)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본 대출에는 당연히 담보와 보증이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확정된 본 대출(Main Financing)이라면 총 자산 33억 원짜리 회사에 누가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대차그룹은 “나아가 본 대출이 전제되어 있는 한 브릿지론은 그 자체로 인출제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브릿지론임을 내세워 그 동안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말바꾸기에 따르더라도 1조 2000억 원은 확정적인 대출금(Main Financing)도 아니다”며 “정상적인 브릿지론의 경우에 사용하는 대출계약서도 일반 대출시 사용하는 대출계약서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브릿지론이므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어서 대출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고, 잔고증명서 발급목적으로 잠시 계좌에 입고만 하고 인출도 못하도록 한 자금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은 “무엇보다도 현대건설이 정체불명의 외국계 투기자본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은 프랑스 현지법인을 SPC로 활용할 생각이고, 프랑스 현지법인을 통하여 외국계 재무적 투자자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유상증자든 또는 본 대출(Main Financing)이든 외국계의 정체불명의 자금이 현대건설의 인수에 쓰인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수년전 국가경제를 뒤흔들었던 ‘검은 머리 외국인’ 사태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비밀리에 외국계 회사에 알짜배기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넘기고자 하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경제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을 현대그룹은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으로서는 처음부터 문제된 1조 2000억 원이 브릿지론이라면 현대그룹은 그 돈이 대출금이고 브릿지론라는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며 “또한 브릿지론이라는 형식을 빌어 본 대출(Main Financing)의 조건이 내포하고 있는 입찰조건에 부적합한 자금조달 조건의 은폐와 누락을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입찰서에서 이 자금의 성격을 밝혔더라면 채권단은 애당초 위 돈을 인수자금조달방법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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