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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은행 퇴직연금 예금 운용 제한해야"

보험硏, 금융기관 부실화·근로자 보호 악영향 우려

은행들이 퇴직연금 자금을 유치해 해당 은행의 일반적인 자체 예금처럼 운용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퇴직연금 자금을 자기은행 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퇴직연금 유치과열과 금융기관 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자금 자행예금 편입 비율을 일정 한도 내지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자기은행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그동안 엄격히 금지돼오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류 연구위원은 자기 은행예금으로 편입된 퇴직연금 자금이 다른 일반 예금과 통합 운용되는 경우 자산 간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의 파산ㆍ금리 리스크 증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불합리'라는 용어가 모호해 어느 정도의 금리 제시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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