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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접촉사고(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8-07 00:00:00
수정
1997.08.07 00:00:00
◎신체이상여부 확인서 반드시 확보를자동차와 보행자가 부딪치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 이상 없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목이 아프고 허리가 결린다는 등의 전화를 받게 되거나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서에 신고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아무리 당시 상황을 설명해도 피해자 구호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발생시 우선 보행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하며 인근병원에서 X레이 촬영 등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한 다음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소, 성명을 확인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놓으면 후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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