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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당호주변 아파트 不許

앞으로 남양주시ㆍ광주시ㆍ용인시ㆍ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 지역에는 근로자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휴양시설ㆍ수련원ㆍ공장ㆍ위락시설 등의 건 립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ㆍ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ㆍ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 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규제지역인 1권역 중 농림지역에 속하는 지역에는 공 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위락시설과 음식점, 숙박시설과 대규모펜션 등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1권역 중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외한도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광주ㆍ남양주시 등 6개 지역1억2,200만평 규모로 지금까지는 음식점과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만 규제해왔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팔당호 인근 7개 지역을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 지 정, 개발행위를 제한해왔으며 이번에 이를 대폭 강화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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