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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전용면적 18평이하면 취득·등록세 감면 등

[부동산 Q&A] 전용면적 18평이하면 취득·등록세 감면 등[Q] 오는 7월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며칠전 1억700만원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구입하는 주택이 신규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신규 공동주택이란 미분양·분양등 취득 당시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또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12평 이하는 100% 면제, 전용면적 12~18평 규모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취득세·등록세 감면 기준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귀하께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구입하신 주택이 새 주택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있습니다.<박승국 회계사 (02)3453-3444> [Q] 결혼한지 3년 됐습니다. 현재 3,000만원 전셋집에 살고있고 청약부금 통장 1순위 자격을 갖췄습니다. 상암지구 청약을 위해 통장을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 상암지구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 상암지구 청약을 기다리는게 좋은지 아니면 동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상암지구보다 동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지구의 경우 매우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데다 일반분양 물량도 극히 적습니다. 여러여건을 감안해볼때 상암지구 청약보다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를 골라 선별청약 전략을 구사하는게 좋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첨될 경우 바로 새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게 현명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있는 청약예금·부금 통장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로 다시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사장(02)934-7974 입력시간 2000/06/08 18: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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