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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성행…집중 조사중

증권거래소 "일부 증권사가 조장"증권거래소는 주가하락세를 이용한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공매도는 보유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매입해 바로 당일 결제함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 이후 금지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3일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면서 "현재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공매도가 꽤 있다"면서 "이번에 관련자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증권사들에는 계좌의 주식잔고 없이 매도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장치하도록 여러차례 요구한 바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에 함께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증권사나 지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조장한 책임이 있는 만큼 주의, 경고, 관련자 문책요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불공정행위의 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다"면서"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공매도를 하다 주식결제를 못할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은 증권사에 돌아간다"면서 "최근들어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결제를 위해 해당 주식을 빌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매도가 적지않다면서 근절을 요구하라는 개인 투자가들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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