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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 국내 첫 허가
입력2009-06-25 17:30:46
수정
2009.06.25 17:30:46
수원지법, 진성티이씨 상대 소송 대표당사자에 서울인베스트 선정
법원이 국내 사상 처음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사실상 허가했다. 증권 집단소송 판결은 소송 당사자는 물론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5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된 사상 첫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서울인베스트를 선정했다. 진성티이씨의 지분 3%가량을 보유한 서울인베스트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로 “진성티이씨가 지난해 2ㆍ4분기~3ㆍ4분기 키코(KIKO) 피해액을 허위ㆍ축소 보고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지난 4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표당사자 선정은 법원이 이번 사건을 일반 소송만이 아니라 집단소송으로 취급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분식회계를 포함한 허위공시,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를 대표로 지정, 소송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남소’를 우려해 미국과 달리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하도록 함으로써 2005년 1월 법이 시행된 뒤 한번도 집단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 선정 뒤 피해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1 이상이며 피해주주가 50명 이상인 것이 확인되면 재판이 이뤄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가 1,500여명에 달해 법원의 최종 허가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철수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는 “법원이 대표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첫 집단소송이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서울인베스트가 대표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 주주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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