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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 M&A와 기업공개(IPO)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M&A 활성화 방안 중 중소기업의 M&A와 자금조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 허용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자기자본 최소금액 요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 조정 △주식교환 방식의 M&A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M&A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을 코스피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 펀드 규모 1조원으로 확대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 기업 범위를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 등이다.
특히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 허용, SPAC 규제 완화, 주식교환 방식 M&A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은 당장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이번 정책은 전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 M&A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특히 "M&A 시 양도세 이연과 취득세 면제, PEF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요건 완화 등 이번 방안에는 전략적투자자보다 재무적투자자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특히 대주주와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바이아웃(경영권 포함 인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EF 운영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도 "이번 규제완화로 PEF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과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의 투명경영이 힘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PEF 업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창달 및 경제민주화, 그리고 고용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을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쉽다"며 "상장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의 방안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관계부처 및 국회 소관 위원회도 광범위해 입법활동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이 구현되려면 시장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모펀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PEF에 자금을 출자하는 출자자(LP)들과 운용사(GP)들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바이아웃 운용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AC 규제완화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증권사 IPO 관계자는 "보통 IPO를 하는 회사들은 20~25%의 자금을 공모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기존 최소자기자본 기준으로 IPO 희망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400억~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최소자기자본 기준을 낮추면 120억~150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기업들도 상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SPAC들이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해 고생했다"며 "최소자기자본 기준 완화로 상장 문턱이 낮아져 SPAC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SPAC의 대표발기인이 되는 증권사의 보호예수기간이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이고 적당한 기업을 찾아 합병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여기에 합병 후 블록매매 등으로 팔려면 최소 3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금 회수기간이 2년이나 돼 너무 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향후 2년 동안 성장성이 보장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기업가치가 120억~150억원 내외인 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많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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