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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거래정지등 제재 상반기 1만8,000명 웃돌아

올해 상반기중 1만8,000여명의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거래정지 등 각종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카드사에서 제재를 받은 회원이 1만8,71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거래정지가 3,336명으로 14.5% 감소했고, 한도축소는 1만5,375명으로 26.9% 줄었다. 불법할인 관련 가맹점 제재도 9,28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5% 줄었다. 카드사들은 상품권, 복권, 귀금속 업종 등 불법할인이 잦은 가맹점에 대해 할부판매 및 할부개월수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회원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할인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개설한 뒤 물품 거래 없이 매출을 일으켜 카드 가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할인 신청자로부터 카드를 넘겨 받아 대형마트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혹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현물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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