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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휴게소 '가격 지정' 적발

공정위, 시설協에 시정명령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정한 가격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라.”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제품 판매가격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6년 4월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각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1,472종의 상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상품별 코드를 부여하면서 각 상품별로 단일 가격을 지정, 승인했다. 이어 협회는 2006년 6월 임시총회를 소집해 휴게소 판매상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회원사로부터 코드 부여 상품만 판매하고 코드 부여 가격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동의와 이행각서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협회의 행위가 각 회원사들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운영업체의 경영 사정 등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돼 휴게소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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