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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연금제 도입
입력2003-02-23 00:00:00
수정
2003.02.23 00:00:00
김민열 기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오는 2007년에는 근로자 5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적용될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수당(월 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월 4만5,000원) 지원대상이 올해 14만명에서 오는 2007년 58만명으로 늘어나고 중증장애인(1~2등급)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
고용분야에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현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4년 2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10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의무고용률(근로자 2%)을 감안하면 `50명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1명을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2007년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2003년 기준 1인당 월 43만7,000원)도 고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되며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도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 28.4%(18만명)에서 18%(12만명)로 낮아진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개조ㆍ특수 차량 및 보조장구를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며 면허취득뒤 특수제작 차량의 소유도 허용된다. 또 현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2007년까지 도시철도역사내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도시지역의 경우 장애인 셔틀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계하며, 장애인 주택의 위치정보는 예외없이 전산화돼 통합관리된다.
교육분야에선 장애인 특수학교가 현 136개소에서 2007년 148개소로 늘어나고 특수학급도 현 3,953개에서 4,748개로 증설되며,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일반학교에도 배치된다. 초ㆍ중등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 장애인 특수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도 현 90개에서 2007년엔 18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장애인복지조정위 실무위원회`를 구성, 장애인 복지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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