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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들의 찜질방 출입 제한 여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찜질방중앙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제한토록 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찜질방이 가출 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있는 데다 도난사고와 과도한 애정 표현, 음주.흡연이 빈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들었다. 협의회는 부회장과 감사 등 5명 명의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정부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입법 조치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심야 청소년 출입제한으로 얻어지는 공익상 이익이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한영업상 손실이나 찜질방 도산으로 인한 실업난 가중, 한류 관광자원이라는 문화상품의 가치 훼손 등 침해되는 사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선,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 형사 처벌과 영업장 폐쇄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직업 수행에 대한 과도한 금지로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아울러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등 다른 공중위생 영업 분야에는 없는 영업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찜질방 영업자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의견을 줘서 반영한 것으로 찜질방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문제이나 수용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개의 찜질방에 하루 평균 80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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