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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기관 조사권 강제력 갖는다
입력2011-06-29 17:24:47
수정
2011.06.29 17:24:47
정부·국회, 법 개정 아닌 대통령령으로 추진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판단돼 감독기관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은 강제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29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 논의를 법 개정이 아닌 조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은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단독조사권은 아니지만 현 공동조사에 대한 MOU에 강제력이 부여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을 다루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법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조사권을 규정하는 방안으로 한은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을 6월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9월 국회로 넘어갈 경우 금융위기를 막자는 법 취지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은의 조사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한은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 조사권의 대통령령 규정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한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은법 개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조사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자는 아이디어는 단독조사권을 반대하던 금융위원회에서 나왔고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관 간 업무처리 영역에 대한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이라는 큰 틀보다는 대통령령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나 한은이나 금융위 모두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도 이 정도면 과거보다 훨씬 진전된 방안인 만큼 한은 측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어차피 단독조사권을 확보하지 못할 바에야 공동조사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도 확보하자는 분위기다.
한편 한은법 개정안은 원활한 지급결제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기구에 민간결제망 운영기관과 한은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은이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와 금감원이 검사와 공동검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응하지 않은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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