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가 불공정거래협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342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33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213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63건), 선물ㆍ옵션시장(36건), 주가워런트증권(ELW) 시장(3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ELW 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0년 59건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ELW 시장 건전화 조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혐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33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89건), 보고의무위반(67건) 순이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부당이득 금액은 평균 1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20.7명, 혐의 계좌 수는 33.4개였다.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사건은 영업실적 정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사의견 거절(12건), 횡령ㆍ배임(8건), 최대주주 변경(6건), 공급계약 체결(5건), 회생절차 개신 신청(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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