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분 허용기준 초과' 한약재 리콜 최다

작년 201건으로 전체의 87%

지난 한해 동안 리콜 조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한약재였다. 원인은 한약재에 섞인 위해성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리콜 권고나 명령 또는 사업자의 자진 리콜 실적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모두 495건의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및 한약재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124건), 자동차(75건), 공산품(29건)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및 한약재' 가운데서도 한약재가 201건을 차지해 단일 품목으로도 가장 많았다. 의약품은 29건이었다. 의약품ㆍ한약재의 주된 리콜 사유는 카드뮴ㆍ이산화황 등 위해 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한약재는 지난 2008년ㆍ2009년 리콜 건수의 87%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7년 129건에서 2008년 170건, 지난해 201건으로 늘었다. 품목별 리콜 실적을 전년과 비교하면 의약품 및 한약재만 26% 증가했다. 반면 리콜의 대명사처럼 알려졌던 자동차는 45%, 식품은 38% 각각 감소했다. 공산품은 2008년 리콜 실적이 0건이었으나 지난해 29건이 발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