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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휴대폰’ 주의하세요

최근 `휴대폰 공짜`, `휴대폰 30만원 할인`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가져간 채 가입회사만 바꾸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갖가지 사기행위 및 과장광고가 판치고 있다. 특히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3만~7만원의 선금만 챙긴 채 줄행랑을 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짜 미끼로 사기 횡행=고가의 단말기 구입을 부담스러워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며 예약금조로 돈을 거둬들이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한 카페는 지난달 30일까지 3만원의 예약금을 납입하면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지난달 31일부터 휴무에 들어간다는 공고만 나올 뿐 잠정 폐쇄됐다. B사이트도 가입비 2만원과 제세공과금 5만원을 납부하면 K사의 최신형 휴대폰을 지급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현재 요금 지불자의 문의만 올라올 뿐 사실상 활동이 중지된 상태다. 대학가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3만원에 예약가입을 받은 뒤 단말기를 지급하지 않은 채 사무실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업자들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막상 단말기를 지급할 때 조건이 변경됐다며 최고 38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말바꾸기 사례도 적지않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해당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사를 사칭해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 소재가 파악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영업도 극성=일선 대리점에서 약정할인을 통한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선전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한다며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말기 장기 할부와 약정할인 제도를 결합한 것으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모든 돈을 지불해야 한다. 당장은 가입비만 내면 되지만 단말기 대금이 12~24개월 할부로 매월 청구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약정할인을 통해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을 마치 특별 대우인 것처럼 속아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통신위원회는 약정할인제를 단말기보조금과 연계하는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잡한 요금제도를 악용,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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