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통신공사 사업 신규허가 전면개방/정통부 내년부터
입력1997-05-13 00:00:00
수정
1997.05.13 00:00:00
내년부터 전기통신공사업 신규허가가 전면 개방된다. 또 전기통신공사협회 가입이 임의화되는 등 통신공사업 관련규제가 크게 완화된다.정보통신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통신공사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응, 국내 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전기통신공사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12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법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법」으로 바꾸고 공사업 허가를 사전공고방식에서 수시허가제로 전환, 진입 장벽을 허물기로 했다.<이재권>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