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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고가판매 피해 급증… 파파라치 학원 주의보

서울에 소재한 파파라치 양성학원에 등록한 A씨는 실습을 위해 학원 측이 강매한 '파파라치용 최신형 캠코더'를 16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 장비의 시중 판매가가 5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벌게 해주겠다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이 줄지어 생기며 관련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문신고자 양성학원(파파라치 양성학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라치 양성학원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개조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료(25만원 정도)를 받고 이론교육(1~2일)과 실습교육(1일)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971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면서 이른바 포상금을 받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학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학원은 수강생 모집을 위해 누구라도 손쉽게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거나 실습을 위해 필요하다며 고가의 카메라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은 등록한 뒤에 아예 학원이 없어지는 사기행각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 산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학원 교습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11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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