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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하역요금 단계적 자율화
입력1999-06-14 00:00:00
수정
1999.06.14 00:00:00
이학인 기자
정부는 현재 화물의 형태나 종류, 하역 작업형태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돼있는 항만 하역요율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자율화해 나가기로 했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역업체가 지방해양수산청의 인가를 받아 다양한 하역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하역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하역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우선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하역요율을 기존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민자유치 부두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한된 구역인 항만내에서 완전 자유경쟁을 하도록 유도할 경우 자칫 가격 담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역사정을 감안해 각 부두별로 신고제나 인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항만 하역요율체제 개편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진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7월말까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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