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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표 국가환경종합계획

전국 5대권역별 환경 차별관리, 10년뒤엔 OECD 수준으로

환경부가 1일 발표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한국의 환경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을 위주로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환경관리 분야를 ▦자연생태 ▦자연자원 ▦생활환경 ▦환경ㆍ경제 ▦환경형평성 ▦동북아협력 ▦지구환경 등 7개로 나눠 분야별로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환경보전 기본구상은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 지역 등 3대 국토생태축을 중심으로 보전ㆍ관리하게 된다. 특히 도서연안 지역은 개발욕구를 수용하면서도 환경용량에 기초 보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국을 한강수도권ㆍ금강충청권ㆍ영산강호남권ㆍ낙동강영남권ㆍ태백강원권 등 5개 대권역으로 나눴다. 한강수도권의 경우 성장관리를 통한 동북아 환경ㆍ경제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태백강원권은 한반도 환경생태ㆍ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10년 뒤 국내 환경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이 제한ㆍ억제되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나 습지보전지역 같은 자연보호지역 비율이 지난 2003년 현재 국토의 7.1% 수준에서 2015년에는 15.0%로 늘어나 OECD 평균인 14.6%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3년 38ppb에서 2015년 22ppb로 40% 가까이 줄어들고 야간의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63dB에서 55dB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존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와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오염원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이들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분석,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4~5년간 기초조사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환경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비, 지자체들의 피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보험사가 주민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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