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경련 "자산기준 규제로 신규투자 위축"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위헌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법령에 의해 출자총액규제,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 규제를 받고있다"면서이렇게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규제를 비롯 새로적용되는 규제가 5건이나 늘어나 해당 대기업들이 5조원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고 신규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출자총액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4월1일 이후 4조원대의 10개 그룹 중7개 그룹이 4조원대 후반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7월1일 현재 18개 그룹(계열사 373개사)에 달한다. 보고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자산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증가함으로써 대기업의 자산규모 감소세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현재 대기업들은 돈이 없어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며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추가투자가 제도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자산규모를 키워 포천 500대 기업에 진입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의 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그룹에 속하는 모든 계열사들을 무조건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자산규모가 위법행위가 아닌데도 이를 근거로 출자한도를 제한하거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자유,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국내시장 개방,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 대규모 기업집단을 차별규제할 원인이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신규투자 위축과 역차별,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양금승 팀장은 "경쟁정책의 핵심인 '동등한 경쟁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중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거나 중복규제 그리고 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는 조속히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