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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 의원 강제구인

검찰, '盧·昌'관련 입장발표 주말로 연기

검찰, 이인제 의원 강제구인 이 의원 "검찰서 진술거부권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영장 발부 18일만인 17일 오전 10시40분께 검찰에 강제구인됐다. 당시 충남 논산시 취암동 자민련 논산시지구당사 안팎에는 시의원과 당원, 주민등 60여명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이날까지 검찰소환에 불응한 채 19일간 지구당사에서 칩거해온 이 의원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싸움을 법정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대검찰청 중수2과 소속 수사관 9명은 이날 당사 도착후 이 의원에게 체포영장을보여주며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의원은 체포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당사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당원들에게 "검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걱정을 떨쳐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서울 51더 5366호 누비라 승용차 뒷좌석에 수사관들과 함께 타고 대검찰청으로 출발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구당사에 들어와 이 의원을 구인해 출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분여에 불과했다.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자신의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정윤덕.성혜미 기자 입력시간 : 2004-05-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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