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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2006-03-23 19:05:27
수정
2006.03.23 19:05:27
위약금 분쟁등 올 3,600건 작년의 2배…"업체 과열경쟁이 원인"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 급증
위약금 분쟁등 올 3,600건 작년의 2배…"업체 과열경쟁이 원인"
지난 달 초고속인터넷 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김인수(36) 씨는 입이 딱 벌어졌다. 무려 10만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초고속인터넷업체 A사로부터 "현재 사용중인 B사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돼 우리 회사로 회선을 옮기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A사로 옮겼다. 하지만 얼마 후 김씨는 B사로부터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깜짝 놀란 김 씨는 B사에 항의한 후 '위약금 없이 해지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A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B사는 설치비에 중도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김 씨에게 보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이 터무니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 상담건수가 모두 3,6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1,50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초고속 인터넷업체들의 과열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들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월별 상담건수를 보면 ▦1월 1,310건 ▦2월 1,275건 ▦3월 1,096건에 달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거나 약정 불이행 등의 부당행위, 요금이나 품질 애프터서비스(AS) 등에 대한 불만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경쟁업체의 가입자 빼오기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도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 상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무료 이용권이나 휴대폰 등 경품제공을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해 상담도 많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초고속인터넷과 관련된 피해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업체들의 지나친 가입자 확보 경쟁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어나는 추세"며 "과열된 시장을 다소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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