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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입력2002-08-27 00:00:00
수정
2002.08.27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경인상호저축은행(인천)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하고 내년 2월26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인저축은행은 1개월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 등을 통한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경인저축은행 예금주는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절차가 끝난 후부터 1인당 2,000만원까지 우선 예금을 찾을 수 있고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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