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문답풀이
입력2008-09-23 19:01:21
수정
2008.09.23 19:01:21
신경립 기자
"LTV·DTI 기준금액 변화 없을것"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종부세는 부당하고 과격한 세금”이라며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고소득 고령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고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과세에 소득을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령자는 대체로 주택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소득여건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4만세대로 이들의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 수준이다.
-주택가격 불안요소가 되지 않는가.
▦주택가격은 수급과 교육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 수급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교육여건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0년부터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강남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주택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과세기준금액을 올리면 LTV와 DTI 정책은 어떻게 되나.
▦LTV와 DTI 기준금액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과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당장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강남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소득계층이 비교적 낮은 계층도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비중이 40%가량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원은 전체 22만6,000세대 가운데 약 60%인 13만4,000세대가 서울에, 전체의 27%인 6만세대는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되는 것인가.
▦과세인원은 38만7,000세대에서 16만1,000세대로 대폭 줄어 지난 2005년 종부세 제정 당시 기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중에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