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은행에서도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 전 영업점에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 줄 몰랐거나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어려웠다. 단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통해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으면 해지까지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 인터넷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내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