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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18평이하 소형 저가주택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지난해 이전에 구입한 소형 저가주택은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건평 18평 대지 36평(120㎡)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있는 주택은 양 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오 는 5월 중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 있는 소형주택은 총 8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12.8%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세대3주택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유예,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서울과 광역시(군 지역 제외), 경기도(읍면 지역 제외)는 모든 주택을 대 상으로,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3주택 이상을 판정하게 된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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