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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使측서 단협 해지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노사, 26일 재협상불구 대립격화될 듯올해 장기 파업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두산중공업의 단체협상이 사측에 의해 해지되면서 노사 대립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 노사간 단협이 일방해지돼 무단협 상황에 돌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24일 "지난 5월 22일 노조측에 단체협상 일방해지를 통보한 뒤 유예 기간인 6개월동안 양측이 협상 타결에 실패, 2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단협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란 노사간 갈등으로 단협 체결이 계속 연기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2조에 근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뒤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은 계속 유효하지만 노조 활동은 전임자 및 사무실 폐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양측은 일단 오는 26일 일단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측은 지난 87년부터 올해까지 28차례에 걸친 잦은 파업으로 엄청난 업무 방해와 손실이 초래된 만큼 더 이상 노조의 불법활동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민영화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을 해온 사측이 '단협 일방해지'라는 극한적인 수단을 쓴 것은 '노조 길들이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 16~22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25일 개표 결과에 따라 파업시기와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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