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치] "헌재, 盧탄핵 대신 경고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 자문위원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향후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허영 명지대 법대 초빙교수는 7일 고려대 언론대학원 주관으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것을 짚어서 대통령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탄핵안은 기각함으로써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의회쿠데타는 아니지만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노 대통령은 탄핵사유로 지정된 선거법위반 발언, 측근비리 문제,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외에도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 등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한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도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국 탄핵안은 기각돼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헌 재가 반드시 엄중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국회가 1년 남짓 된 대통령을 탄핵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193명이 탄핵안에 동의했지만 정치자금 수수 등 실책으로 인한 타락하고 부패한 국회의 이미지 때문에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