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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임용」 정례화/5천만원이하 민소 단독판사가 처리
입력1997-10-29 00:00:00
수정
1997.10.29 00:00:00
◎대법 내년부터 시행대법원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용되고 있던 변호사 중에서의 판사임용을 정례화 하기로 했으며, 시·군 법원판사들을 원로 법조인중에서 임용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까지인 민사나 가사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게 된다. 또 부장판사들도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되며, 법원장들도 소액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인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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