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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산농산물 판매 적발

우체국 통신판매망·농협 하나로마트 <br>원산지 허위표시 17명 기소

토종 농산물만 취급해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체국 통신판매망과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도토리묵가루와 청포묵가루 등을 판매하다 검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6일 중국산 도토리묵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우체국 통신판매나 전국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모 식품 대표 강모(43)씨를 구속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분말형태 농산물은 소비자뿐 아니라 전문기관도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망을 갖춘 이들 유통업체를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 모임인 체성회가 운영하는 우체국 통신판매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는 국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산을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중국산 및 북한산 도토리묵가루 1만1,748㎏(시중소매가 1억9,253만원 상당)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우체국 통신판매를 관장하는 체성회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중국산 원료로 도토리묵가루 1만518㎏(시중소매가 1억7,594만원), 청포묵가루 1,500㎏(시중소매가 3,000만원)을 각각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체성회에 납품하다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국민들의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자 중국산 분말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경기특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황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기타 인삼 분말ㆍ엑기스, 돼지고기, 들깨가루, 도토리묵가루 등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채 유통시킨 조모(52)씨 등 7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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