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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격 검정制 폐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연수업체·연수생 부담 줄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격검정제도가 폐지, 연수업체와 연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자격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서 1년 동안 연수기간을 마친 외국인연수생들은 2년 동안 취업하기 위한 자격 검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시험 및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던 연수업체와 연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는 1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연수생이 연수취업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어 연수취업자격시험이나 교육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한국어 자격시험이 실시된 것은 지난 2001년으로 이들에게 한국 생활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2박3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다 15만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자격검정이 실제 효과가 없다는 업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수생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조사 결과 90% 이상의 기업들이 부정적이었던 만큼 자격검정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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