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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자체 징계기준 수립 유도
입력2004-07-27 08:42:24
수정
2004.07.27 08:42:24
금융감독원은 27일 각 금융회사에 대해 금감원 검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난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수립하도록 창구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조치의뢰제도'가 도입돼 임원과 실명제법 위반, 주식 일임매매 등 위법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한 부서장급 이하 일반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문책방식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인 제재에 그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제재 기능을 강화해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위반정도에 따라 합당하고 엄정한 제재가 가해질 수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일일이 제재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나 3개월마다 자체제재 내역을 받아본 뒤 자율규제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치의뢰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5월 두달간 금감원이 은행, 증권, 보험회사 일반직원에 대해 문책 및 조치의뢰 처분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문책을 요구한 것은 9건이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하도록 조치의뢰를 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13건으로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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