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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용제] 외부민간인 채용 외교직까지 확대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올해 중 외교관·검찰·경찰 등 특정직까지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 360여명이 외부 민간인과의 경쟁을 거쳐 재임용된다.민간인을 채용한 부처는 원칙적으로 그 인원만큼 해당직급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하므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개방형 임용제 도입방안을 오는 3월 중 확정짓고 국가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이 끝나는 대로 임용절차를 개시, 올해말까지 대상인력 임용작업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기획위는 당초 1급 이하, 3급 국장 이상 일반직 공무원 800여명 중 30%인 240여명에 대해서만 개방형 직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진단팀에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찰·외교관·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특정직을 원칙적으로 포함시키되 일부 선출직 및 특수직을 제외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 관계자는 『검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제외해도 총 특정직 인원 400여명 중 120여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개방형 대상직은 240여명에서 36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개방직 임용경쟁에는 민간인뿐 아니라 기존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어 실제 퇴출되는 공무원은 개방직 대상 360명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위는 또 중앙공무원의 자동면직 기한을 현행 「무보직 상태에서 1년 이상(1급 이상은 6개월)」에서 절반으로 줄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임용신청서를 접수받아 2~3회에 걸쳐 임용절차를 실시, 올해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론도 만만찮다. 유능한 인력의 부처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임용시기를 부처별로 달리하면서 2~3년간 점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가 정치풍향이나 엽관제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용심사 및 선발권한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전담할 전망이다.
공채를 통해 임용되는 개방직 공무원들은 계약직이 원칙이다. 민간인이 아닌 기존 공무원이 채용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연봉은 계약직 가등급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하한(2,300만원)만 있고 상한이 없다는 점. 따라서 기존 공무원들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규정하자는 의견과 우수한 외부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상한없이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 연봉을 재조정한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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