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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설·조선 구조조정 박차

은행, 워크아웃대상 14개업체중 11곳 실사<br>실사기간 1개월로 단축 신규자금 지원도 앞당겨

은행권이 1차 건설ㆍ조선 워크아웃 대상 업체로 선정된 14개사 가운데 풍림산업과 우림건설 등 9개 건설사와 녹봉조선 등 2개 조선사에 대한 워크아웃 실사에 들어가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이라는 당국의 방침에 발맞춰 신속한 신규 자금지원과 채무 재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크아웃 실사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통상 3개월의 워크아웃 실사 과정을 거쳐 기업과 경영개선약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단이 대상 기업 상거래 채권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지만 경영개선약정 MOU를 체결할 때까지 신규 자금지원과 원금탕감 및 이자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없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최대한 워크아웃 실사기간을 단축,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풍림산업과 우림건설ㆍ삼호ㆍ동문건설 등 4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실사기관을 선정해 지난 7일부터 실사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3일 월드건설을 시작으로 30일 경남건설, 이달 6일 녹봉조선에 대한 실사를 개시했다. 외환은행도 최근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수건설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주 삼능건설의 실사기관을 선정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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