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만회' 들먹이며 취업사기… 50대 징역10월 선고

'만만회'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들먹이며 대기업 최고위급 임원들을 속인 50대 취업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만만회는 이 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옛 보좌관 정윤회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을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사기 전화를 건 뒤 다음날 사장실로 찾아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내왔다.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며 모 대학의 겸임교수인 것처럼 속이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부장으로 채용됐다. 이후 대우건설에서 퇴사한 조씨는 지난 8월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황 회장은 채용절차를 진행했지만 비서실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범행이 들통 나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