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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집단소송제 연계 반대

전경련 밝혀재계는 정부가 최근 30대 기업집단제도를 완화해주는 대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두 문제가 '바터(맞교환)'할 사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계의 숙원이던 30대 기업집단제도의 폐지 또는 범위 축소를 정부가 허용해주겠다고 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2일 밝혔다. 즉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30대 기업집단제도의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 대신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남발로 인한 경영애로와 회사가치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하는 대신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대표를 오는 9월 중 초청,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의 경위와 그 폐해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 벌일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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