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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증금지 신용사회 進一步

은행감독원이 은행대출과 관련,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때 기업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인적담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보증을 선 경우에는 내년말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기업도산에 따른 고용임원의 억울한 가계파탄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단은 잘 한 일이다. 현행 보증제도는 차주(借主)나 은행은 위험을 덜면서 여신의 수혜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전근대적인 제도나 다름없다. 여느면 도덕적으로도 해이된 관행이다. 이에따라 우수 전문경영인의 경우, 보증을 꺼려 기업임원 선임을 기피하거나, 재산분산의 한 방편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등 부작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또 기업이 완전 도산할 때에는 보증인도 차주와 함께 빈털터리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돼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책이 요구돼 왔다. 기업임원의 연대보증제도는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없는 제도다. 일본과 한국 등에서 유별난 것으로, 일본도 이제는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은행이 기업에 대해 대출해줄 때 사주(社主)는 물론 고용임원들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일괄적으로 요구, 그 폐해(幣害)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은감원의 개선책은 기업이 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은 금지되지만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현행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된 담보의 범위안에서만 보증책임을 지게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실질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에 대해서는 달라진게 없다. 경영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은행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따라 빌려준 돈을 떼였을 경우에는 은행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은행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증권·종금·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키로 했다. 은감원의 개선책은 완벽하다 할 수 없다. 개인보증에 대한 근본해결책이 없는 것도 그렇다. 은행이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기법도 개발돼야 한다. 재일동포 기업인인 손 마사요시(孫正義)씨가 「소프트방크」라는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프트 방크」의 성장신화는 우리나라 은행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도 우리주위에는 자금부족으로 피워보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는 벤처기업들이 부지기 수다. 은행이 환골탈태, 기업의 신용을 분석하고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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