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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稅혜택 규모 "관심"
입력2004-09-17 17:24:49
수정
2004.09.17 17:24:49
기업도시 남은 쟁점은<br>병원·학교설립 경제특구 준해 허용 해고요건등 노동부분도 논란 여지
정부가 민간기업에 강제 토지수용권을 줌으로써 기업도시 건설에 전환점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세제혜택 부여 여부, 병원ㆍ학교 설립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관심은 세제혜택의 방법과 규모.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 맞춰 (세액)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수용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법인ㆍ소득세 등의 감면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체와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물류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도 3년 동안 면제, 2년 동안 50% 감면된다.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기업도시 개발 시행업체에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건은 학교와 병원의 설립 허용 여부.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해외 병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개방 정도에 따라 기업도시 내 영리적 의료시설 설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업도시 내 외국인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적지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업도시 내 근로자 해고요건 등 노동 관련 부분도 핵심 쟁점들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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