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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중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1999-11-11 00:00:00
수정
1999.11.11 00:00:00
검찰은 이 구청장이 지난 2월과 8월 중구청 임말이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구청장의 권한행사로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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