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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도견스님 선임
입력1999-10-03 00:00:00
수정
1999.10.03 00:00:00
홍수용 기자
이에대해 총무원측은 『종무행정의 수반을 세간법에 의지해 외부로부터 위촉받을수 없다』며 반발, 지난해 11월 정화개혁회의측의 총무원 점거사태 후 진정기미를 보였던 조계종 내분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열린 임시중앙종회가 초종헌적 효력을 갖는 승려대회 결의에 따른 만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승려대회는 일방의 주장관철을 위한 것에 불과한데다 종회자체도 제대로 된 공고없이 개최한만큼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도견스님은 지난 25년 강화도에서 출생, 43년 월정사에서 지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80년 해인사 주지, 82년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90년부터 원로회의위원으로 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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