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011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준안을 만들면서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치구 자문을 거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각 자치구의 재정비 예산 문제 등으로 3년간 시행 지침을 변경한 구역이 218곳 중 30곳(13.7%)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서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320곳 중 149곳에서는 변경되는 주택 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500㎡ 이내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증축을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연면적이 50㎡ 이내인 경우에는 구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신설 규정도 적용받는다. 강남구 대치·수서택지개발지구, 테헤란로제2지구, 무역섹터주변지구, 논현·청담·대치·개포지구, 압구정로 변 등 22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당된다.
송파구 거여·삼전·송파대로·방이1·개롱·위례성길·올림픽로·풍압 등 11개 자치구의 27곳에서는 증축을 통해 증가하는 연면적 50㎡ 이내일 때 자치구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새 규정만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보다 주택 증·개축이 수월해진 176개 구역의 전체 면적은 총 37.56㎢로 여의도 면적(2.9㎢)의 13배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치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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