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은 물론 보험과 카드ㆍ주식ㆍ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백화점이 오는 2010년 생긴다. 23일 금융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내년까지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한곳의 전문판매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제화 작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한 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할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시기는 은행과 보험업법을 개정한 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둬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며 "금융 관련 핵심사안들이 많아 공식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법제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도입 배경 ▦금융상품 판매조직의 현황과 전망 ▦판매의 법적 구조 ▦취급대상과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종사자의 자격확보 ▦판매 전문업자에 대한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방안 등 크게 8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영위는 관련 자격증 및 유관기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사업장 개설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에 대한 대리를 취급할 때는 인가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독립 판매업자는 자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연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전속, 복수업종 유형에 한해 판매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금융판매업자에서 독립성의 요건'으로는 ▦금융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또는 그밖의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종사자에게도 이를 행하지 말 것 ▦금융업자의 지분투자를 받지 말 것 ▦법률상 판매가 허용되는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것 등 세가지를 명시했다. 판매업 자격 확보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자격증제도 및 연수, 교육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소속구조와 업무범위를 연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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