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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이틀간 20% 오를 땐 거래정지

거래소, 투자위험종목 지정땐 즉시 조치… 상승일수ㆍ상승률 등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


앞으로 투자경고 종목이라도 이틀간 20% 이상 오르면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또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거래가 정지되는 등 테마주를 포함한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경보ㆍ예방조치요구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 이틀간 20% 이상 오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된다. 지금까지 거래정지조치는 투자경고단계에서 취해진 적이 없고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사흘 연속 오를 때만 적용됐다.

또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계속 뛰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곧바로 거래정지가 되고 다시 사흘 연속 상승할 경우에는 또 한번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다.

시장경보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투자주의종목이 된 후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다시 동일한 조건이 지속될 경우 투자위험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으로 기간과 상승폭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거래소의 이상급등종목 경보단계는 투자주의à투자경고à투자위험으로 분류돼 있다.



거래소가 이처럼 이상급등주와 관련해 시장경보제도를 강화한 것은 지난 2007년 9월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주의종목은 2,000여건, 투자경고종목은 103건에 달했고 투자위험종목 12건 가운데 2건이 거래정지를 맞았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투자경고ㆍ투자위험 종목 거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기존과 달리 별도의 경고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거부 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그동안 주가 이상급등으로 거래정지가 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다”며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 등을 맞아 각종 테마주들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전경보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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