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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약국서 영수증 꼭 챙겨야"

`건강세상네트워크(사무국장 김창보ㆍ사진ㆍwww.konkang.or.kr)`가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세상은 보건복지 및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환자 권익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단체이다. 건강세상은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인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수증은 철저히 받고 처방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병ㆍ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통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를 알 수 있어 진료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영수증은 또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라면서 “진료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영수증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은 “입원을 했거나 외래진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발급받고, 2년에 1번 정도는 자신의 진료내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을 확인하자”고 강조했다. 진료비 세부명세서에는 진료비의 비급여 서비스를 포함해 전체 서비스를 받은 행위별로 수량과 비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영수증은 의료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적제도 미비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간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 외에 임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은 벌금 등 처벌을 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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