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LH는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LH는 악성민원 상황발생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악성민원대응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
LH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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