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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교수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
입력2006-01-02 16:49:19
수정
2006.01.02 16:49:19
과기부, 미집행분 5억~6억
황우석 교수의 연구지원비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집행중지 조치를 취했다.
2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황 교수가 제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됨에 따라 1차로 받은 30억원 연구지원비 가운데 미집행 비용에 대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집행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 논문에 문제가 있어 집행비용을 중지하기로 결정, 이 같은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제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돼 1년에 30억원씩, 5년 동안 1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1차로 3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미집행 비용은 5억~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기부는 서울대 조사위 최종 결과 등을 토대로 최고과학자 지위 박탈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미국 사이언스 측에서 논문철회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요청, 29일에 발표한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언스 측의 논문철회가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번주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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