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이낸셜 포커스] "족쇄 풀어야" VS "시기상조"

산업·기업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요구 싸고 파열음<br>"시중銀과 경쟁 하는데 한계" 산은 등 민영화 매듭 포석도


"1년에 20개 지점밖에 늘릴 수 없는 구조라면 가장 큰 시중은행만큼 되는데 50년이 걸린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산업은행의 현실에 적나라하게 말을 이어갔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지점확대 등 소매금융의 경쟁력이 필요한데 지점 신설도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 회장이 결국 꺼내든 카드가 기업공개(IPO)와 기타 공공기관 지정해제다. 예산이나 인력운용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공격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상장절차를 마무리해 원만하게 민영화를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물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금융권에 강력한 힘을 지닌 강 회장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들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산은ㆍ기은 "공공기관 지정해제 필요"=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기타 공공기관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타 기타 공공기관처럼 독점적인 지위에도 있지 않고 민영화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인력이나 예산편성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매년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매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제약요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기업은행도 논리는 비슷하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일 이유가 없다"면서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로 뛰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다. 관련 당국에서는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 해제하는 것은 무리다"고 선을 그었다.

◇민영화 매듭 확실히 하려는 포석도=산업은행 등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 요구는 민영화 절차를 밟는 것을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산은금융지주는 민영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는데 기타 공공기관에서 벗어날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민영화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더구나 강 회장이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산은지주의 지위도 바꾸고 민영화의 절차도 상당 부분 진척시켜 중도무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산은금융의 지위가 바뀔 경우 정부가 대주주일 뿐 인력이나 예산 운용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중은행으로 봐도 무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민영화 추진도 큰 영향을 덜 받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산은지주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구를 하면서 IPO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는 기획재정부ㆍ산은지주 등과 최근 민영화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산은지주 자산가치 평가, 재무구조 강화, 자문사 선정,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민영화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해진 시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