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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화물운송비 담합

캐나다서 540만달러 벌금

대한항공이 담합혐의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540만달러(약 6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경쟁국은 최근 국제 화물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한항공에 540만달러의 벌금을 내렸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다른 국제항공사들과 한국-캐나다 노선의 화물운송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이번 조사 발표에서 대한항공과 함께 에어 프랑스와 KLMㆍ브리티시에어ㆍ콴타스 항공 등도 담합판정을 받았으며 각각 400만~5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캐나다 경쟁 당국이 조사해온 항공화물 사건에 대해 경쟁 당국과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캐나다 경쟁 당국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듯이 이번 건은 수년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당사와 캐나다 정부 간과 합의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항공은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최고 수준의 윤리적ㆍ법적 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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